대법, 명예전역한 군인 상대로 전역 취소는 위법
대법, 명예전역한 군인 상대로 전역 취소는 위법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6.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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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내려진 처분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비즈트리뷴 DB

이미 명예전역을 한 군인이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뒤늦게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도 명예전역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6두49808)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대령)으로 복무하다 명예전역한 A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는 2015년 1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돼 그해 3월 31일자로 명예전역할 것을 명령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그해 3월 23일 A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파악해 수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A에게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월 3일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A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명예전역 선발 취소처분은 전역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A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겼으므로 더 이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명예전역한 군인에 대해서도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면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전제로 정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기득권과 신뢰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