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윤석헌 '엇박자'...종합검사·은행배당 이어 키코도 '다른 소리'
최종구-윤석헌 '엇박자'...종합검사·은행배당 이어 키코도 '다른 소리'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6.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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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키코 분쟁조정 대상에 의문", 윤석헌 "키코는 분쟁조정 대상" 반박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금융 현안을 둘러싼 두 금융당국의 수장들간 시각차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달 말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피해기업 재조사 결과가 안건으로 오른 것을 두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다.

키코 피해보상 문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년간 역점을 두고 챙기던 사안이다.

11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키코 피해 기업에서) 신청을 받았으니 분쟁조정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최 위원장이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결과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의문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마포혁신타운 착공식에서 "(키코 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결과가 나오면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이뤄지는 것인데 어떻게 할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로 은행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은행이 기업 외화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 738개사가 3조2247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피해 기업들은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3년 대법원이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윤 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학자 시절부터 키코는 사기라고 주장해왔던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직후 키코 전담조사반을 꾸리는 등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 윤 원장은 지난해 7월 금감원의 향후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키코에 대해 언급하며 재조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1년간 진행했던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이달 말 열리는 분조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분조위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보상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분조위를 앞두고 나온 최 위원장의 발언은 키코 재조사에 나선 금감원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키코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금융 현안을 둘러싸고 종종 다른 견해를 냈었다.

우선, 올해 초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에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건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의 생각이 달랐다.

3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즉시연금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복검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즉시연금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고, 최 위원장은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의 배당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두 수장들은 다른 의견을 냈다. 윤 원장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고 최 위원장은 "배당을 제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같은 현안을 두고 두 금융당국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감독을 받는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가 갈피를 잡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키코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마무리됐던 일인데 금감원에서 다시 조사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여기에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과 다른 의견을 냈으니 어떤 식으로든 (분조위) 결과를 대비해야 할 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업계에선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차가 커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