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자산유지 등 반영안돼...아쉬워" 재촉구
중소기업계, 가업상속세제 개편 "고용·자산유지 등 반영안돼...아쉬워" 재촉구
  • 전지현
  • 승인 2019.06.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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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이날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등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고용의 경우 독일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하도록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자산유지 의무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사항들은)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한다"며 "올해 중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와 연부연납 특례요건 완화에 대해선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췄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에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창업주의 사후 관리 기간 단축(10→7년), 업종변경 허용 범위 확대(소→중분류), 중견기업 고용유지 의무 완화, 연부연납(분납) 특례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