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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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당정협의 "업종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확대"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회계부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도 경감해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