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원칙적 타결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원칙적 타결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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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기존 한-EU FTA 수준 협정으로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EU(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의 때를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양국은 우선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표 8년 차인 한-EU FTA 양허를 같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에 걸려있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췄다.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고려해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생각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운송과 관련해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영국 측 주류 2개 품목(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우리 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한-영 FTA가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이지만,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되는 경우 2년 안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 기간이 확보되면 이 기간에 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기로 했다. 이때에는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산업혁신기술·에너지·자동차·중소기업·농업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브렉시트가 올해 10월 31일로 예정돼 있어 그 전에 한-영 FTA를 발효해 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본부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스 장관은 “영-한 FTA 원칙적 타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향후 양국 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