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 강소기업 육성 걸림돌은?…가업승계 '요건강화'·'사전증여' 촉구
'백년' 강소기업 육성 걸림돌은?…가업승계 '요건강화'·'사전증여' 촉구
  • 전지현
  • 승인 2019.06.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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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6개 단체·학회 합동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긴급 기자회견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현실성 없는 '기업승계' 제도와 관련, 중소기업중심의 세제개편을 촉구했다. 국내에도 ‘백년기업’이 탄생하려면, 사전·사후요건 개선과 사전증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10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는 개편(안)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이 마치 소수 상류층 '부의 대물림'을 위함이라고 지탄받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며 중소기업계 눈높이에서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가업상속공제, 100년 기업 육성하려면...

가업상속공제란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고율의 상속세를 피해가도록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명문장수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1987년 가업상속세 특례가 도입됐고, 1997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됐다.

이 제도로 인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 세금을 공제해 준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과 한도, 사후요건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가업상속 공제건수는 평균 68건에 그쳤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심의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16개 중소기업 단체·학회가 성명서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사후관리 기간 축소(10년→7년 이하)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10년이라는 기간동안 고용·업종·자산유지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사후관리 기간을 7년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이로인해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또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스마트공장이 확산되는 시대적 트랜드에 맞춰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독일과 같이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 기존 근로자수 유지 방식 중 기업에서 선택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기업이 혁신여력을 마련하도록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함으로써 자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모든 분야로 기업 노하우를 펼치도록 ▲업종제한을 과감히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사업무관자산 현실화와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도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강소기업 육성 걸림돌 '사후상속'..."사전증여로 노하우 전수 필요"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는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세수 및 세율 측면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이 2번째로 높은 국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8 중소기업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력 10년 이상 중기, 기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도 상속세 등 조세부담(69.8%)인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범위에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이란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위해 ▲증여세 지원한도 확대(100억원→500억원) ▲제도 활용대상 확대(법인 한정→법인+개인사업자 확대, 1인자녀 한정→1인 이상 자녀로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등과 ▲연부연납 기간과 조부모까지 증여자 범위 확대 논의 등을 건의했다.

16개 중소기업 단체·학회는 "약 15% 중소기업만이 창업 후 10년 이후까지 살아남는다. 어렵게‘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한 장수기업들은 기업평균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정부·국회 관심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