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 추가 확립…불법 마약류 수사·단속에 적극 활용
식약처,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 추가 확립…불법 마약류 수사·단속에 적극 활용
  • 제갈민 기자
  • 승인 2019.06.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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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제갈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새로 확립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기관에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확립한 표준물질 21종은 ▲암페타민류 12종 ▲합성대마 3종 ▲펜타닐류 2종 ▲트립타민류 1종 ▲벤조디아제핀 1종 ▲기타 2종이다. 이로써 마약류 표준물질은 2017년~2018년 확립한 42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63종을 확립했다.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국내에서 확립되기 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를 비롯해 수사·단속업무 등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최근 신종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확립이 마약류 유입 차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신종마약류 15종에 대한 ‘동시분석법’을 개발해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대사체를 통한 마약류 검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사체 라이브러리’ 7종도 함께 구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확립과 대사체 라이브러리 구축 등으로 향후 불법 마약류 단속 및 수사에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표준물질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분석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를 신속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