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한국,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돌파구 찾아야
고령 한국,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돌파구 찾아야
  • 이연춘
  • 승인 2019.06.10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순방을 계기로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고령인구비율 증가, 인구증가율 감소 등 대한민국 인구구조 3대 난관의 해법을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찾아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출산·고령화 이슈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한국은 고령인구비율이 15%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데다,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생산가능인구 또한 올해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TF를 출범했다.

 

 

 

10일 전경련에 따르면 스웨덴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인구비율이 20%를 상회한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에 진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이민자 포용 등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친 결과, ‘17년 인구증가율 1.4%로 EU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스웨덴에는 독박육아와 여성경력단절이 없다. 단순보조금 지원이 아닌 보육과 노동참여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했다. 그 결과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보합세를 보이며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로 인해 파생된 결과로 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규정을 두는 등,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 2위 국가이며,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2014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스웨덴은 노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근로소득세가 31.42%에 이르는 스웨덴에서 이와 같은 면세정책은 노인인구 경제활동 장려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이상 무직인 55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고용주에게는 1년간 근로소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 시행중이다. 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노인 일자리 마련 등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스웨덴의 55~64세 고용률은 78%에 이른다. 이 중 파트타임 근무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하며, 파트타임 일자리 선택도 대부분 자의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노인고용률이 67%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위경비직‧청소업 등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에 따라 고령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구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유사한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한국식 해법의 실마리로 삼아, 궁극적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