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더 유리해진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더 유리해진다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09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청년 입주자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 개선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신혼부부 가점제를 개편하고,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초래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이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일 때 120% 이하) 가구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소득 수준이나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더 필요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나이가 어릴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이 개선된다.

우선 소득 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2점, 70% 이하면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었다.

소득 수준 증빙 절차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되어 신청이 쉬워진다.

또 주거 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나이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된다.

국토부는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실질적인 가점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입주자의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군대 입대나 대학 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하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
국토교통부┃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