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본총액 2배 초과한 부채액 보유한 옐로모바일 제재…과징금 4억5300만 원
공정위, 자본총액 2배 초과한 부채액 보유한 옐로모바일 제재…과징금 4억5300만 원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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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4억5300만 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 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옐로모바일┃사진=옐로모바일
옐로모바일┃사진=옐로모바일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19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6년 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또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2017년 7월 2일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 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며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비즈트리뷴 이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