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포스코·현대제철 조업정지 반발 “환경 영향 미미”
철강협회, 포스코·현대제철 조업정지 반발 “환경 영향 미미”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6.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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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철강협회가 환경부의 포스코,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예고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철강협회는 6일 설명자료를 통해 “고로를 정비할 때 안전밸브(블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며 “블리더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어서 환경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잔류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일 간 배출하는 양”이라며 “고로 블리더 개방은 전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철강협회 설명에 따르면 고로 정비시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져 외부공기가 내부 유입될 경우 폭발의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수증기를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수증기와 잔류가스의 배출을 위해 고로 상단에 있는 블리더를 개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조업정지 10일은 고로 특성상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조업정지시 고로 안의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120만톤 이상의 감산으로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에 해당된다.

협회는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고,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겠다”며 “환경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