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주주·환자 이어 손보사까지 줄소송…코오롱, 손배 총액 500억원↑ 추정
[인보사 사태] 주주·환자 이어 손보사까지 줄소송…코오롱, 손배 총액 500억원↑ 추정
  • 제갈민 기자
  • 승인 2019.06.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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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소송 및 손배 관련 현금 부족…비용 마련 어떻게?

[비즈트리뷴=제갈민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로 인한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인보사 사태’와 관련, 환자와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까지 인보사 보험금 환수 청구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총액은 50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
사진=연합뉴

코오롱 상대 집단 손배 소송 일파만파, 손해보험사까지 가세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 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해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손보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법인 해온은 위 손보사들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이우석 대표이사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인보사 ㅣ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ㅣ 코오롱생명과학

◆피해 주주·환자 손배 규모 250억원…소송 참여환자·규모 늘어날 전망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인보사 투약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5일, 현재까지 집계된 주주들과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예정액 포함) 규모는 각각 250억원, 25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27일, 제일합동법류사무소가 가장 먼저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 대상은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이다.

이어 같은 달 31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을 모집, 그들을 대리해 코롱티슈진 등 6명을 상대로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한 법무법인 한결은 이번달 15일까지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 희망 의사를 밝힌 주주는 약 300명에 이르며 이들의 피해 규모는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오킴스도 다음달 중순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피해 주주들을 모집 중이다.

오킴스는 앞서 지난달 28일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들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오킴스가 모집한 인보사 투여 환자는 현재까지 244명이다.

오킴스 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고려해 소송 규모는 모두 25억원 수준”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면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중순부터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소송 참여 모집인단에 375명의 환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이들 중 서류 준비가 완료된 환자 244명만 1차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1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의 추가 소송이 예견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총 3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손해배상 비용 마련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서 줄패소 할 경우 인보사 투여환자와 주주, 손보사 측에 보상해야할 손해배상 금액은 현재까지 약 575억원에 달한다.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금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 금액에 업계에서는 양사가 해당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각각 348억원, 103억원이다. 손해배상 규모에 10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과 손해배상 비용뿐만 아니라 인보사 투여 환자 장기추적관리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해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안타깝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이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사가 부족한 손해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유형자산 일부를 처분해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형자산의 종류로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등이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보유 중인 토지와 건물의 총 가치는 1071억원이며, 코오롱티슈진은 유형자산을 26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손해배상 비용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