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철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철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05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양대 노조가 제기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폐기와 관련해 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와 협의한 결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체를 구성해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논의키로 하는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소형타워크레인(무인크레인) 사용 금지 조치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멈춰서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소형타워크레인(무인크레인) 사용 금지 조치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멈춰서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사·민·정 협의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 단체 관련 인사 동 포함해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것”이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