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국내 농가 외면’ 보도 반박…“국산 옥수수 평균 수매량 300t, 국내 최대량”
광동제약 ‘국내 농가 외면’ 보도 반박…“국산 옥수수 평균 수매량 300t, 국내 최대량”
  • 제갈민 기자
  • 승인 2019.06.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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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제갈민 기자] 광동제약은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하는 ‘볶은옥수수추출액’ 원료수매 시 국내 옥수수 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5일 밝혔다.

옥수수밭. 사진=광동제약
옥수수밭. 사진=광동제약

광동제약 측은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되는 ‘볶은 옥수수’ 수매량은 연평균 약 300t(생 옥수수 기준 400t) 규모”라며 “이는 국내 업체 중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옥수수 유통구조 상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렵지만, 국내 농가에서 공급하는 생 옥수수 물량이 연간 600t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단일 업체로는 1위의 수매량이라고 전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옥수수수염차 원료는 최대한 국내 농가의 옥수수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급 불안정으로 음료 내 함량이 20~30%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물량은 중국 동북지역인 백두산 인근에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환경에서도 광동제약은 지난 2013년 국내 농가와 전량 수매를 조건으로 6만6116㎡(약 2만평)를 계약 재배하는 등 국내 생산 옥수수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해당 매체는 ‘옥수수수염 추출물’에 대한 농촌진흥청 과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내용이 독자들에게 제공됐다”고 꼬집었다.

광동제약과 농촌진흥청의 연구는 용역과제로 수행된 것으로, 옥수수수염의 기능성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매체에서 밝힌 ‘무상으로 이전’됐다고 한 ‘메이신 함량이 높은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제조방법’ 특허는 국유특허로서 필요한 모든 기업과 농가에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한 ‘통상실시권’을 의미한다. 광동제약은 해당 기술을 활용할 경우 실시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유상실시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또한, 광동제약은 옥수수 추출물의 기능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과학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도 안성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