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동물 실험 가능요건 제한한다…농식품부,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
사역동물 실험 가능요건 제한한다…농식품부,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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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동물실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 가능 요건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 및 예우 수준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 동물실험 관리 체계 강화 ▲ 동물복제 연구과제 관리 체계 강화 ▲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관리 체계 및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우선 동물실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훈련방법 연구 등 불가피하게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 가능 요건을 제한한다.

사역동물이란 인간을 위해 일을 하는 동물이다.

현재는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사역 물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다.

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현행 300만 원의 벌금인 사역동물 불법 실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승인 이후 감독 기능을 강화해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동물복제 연구과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과제 선정 평가 때 현장조사 시행 및 국민배심원단 참여를 거치도록 하고, 관련 법·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또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동물복제 연구 전반에 대한 윤리성·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동물복제 연구 수요, 국제 연구 및 산업화 동향, 핵심기술의 경쟁우위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물복제 연구 방향을 재정립한다.

 

수화물을 검역하고 있는 검역탐지견┃사진=연합뉴스
수화물을 검역 중인 검역탐지견┃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고, 종견 구매와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을 다각화한다.

소방청·관세청·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검역탐지견 선발·분양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물복제 연구 및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