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적법하게 증거 확보해야
상간자 소송... 적법하게 증거 확보해야
  • 최동훈
  • 승인 2019.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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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거는 역으로 형사 소송 당할 수 있어...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
최동훈 이혼전문변호사

 

형법 제 241조인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15년 2월부로 폐지되었다.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차선책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라도 받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난 추세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42)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서도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자백진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 블랙박스 녹취자료 등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30일 전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핵심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한다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최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 경우 법원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폭넓게 받아주고 있으므로 굳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증거확보가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급함이 들 수 있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최변호사는 “증거확보의 방법이나 상간자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동훈 변호사는 현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간통이혼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이혼소송 경험과 이혼전문 변호사만의 전문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1:1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동훈 변호사, dhcadvoka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