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에 "셀프수사 한계"
참여연대,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에 "셀프수사 한계"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6.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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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참여연대는 4일 검찰이 발표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결과와 관련해 "'셀프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만 기소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것은 '작은 진전'이지만, 수사 결과에는 납득하기 어렵거나 부족한 점이 많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별장 성범죄를 규명하거나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며 "윤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사, 수사를 진행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돼 있고 그동안 검찰이 범죄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발표된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 조직과 전·현직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 결과를 볼 때도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는 '검사는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로 점철돼 있다"며 "검찰 조직과 검사가 연루된 범죄를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는 '셀프 수사'의 한계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더는 맡길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독립적인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더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