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인터불스와 소송 '승소'...유상증자 계획대로 진행
한국테크놀로지, 인터불스와 소송 '승소'...유상증자 계획대로 진행
  • 김수향 기자
  • 승인 2019.06.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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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수향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가 주식회사 인터불스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주식회사 인터불스가 한국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2019카합20879)과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2019카합20807)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채권자인 인터불스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한국테크놀로지 주주총회 의사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주배정 또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테크놀로지는 오는 7일 예정된 디에스씨밸류하이 1호 주식회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디에스씨밸류하이 1호 주식회사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최대주주로 한국테크놀로지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로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격적인 영업 확대로 매출 및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