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산물 반입 중국인에 과태료 500만 원…과태료 상향 후 첫 사례
불법축산물 반입 중국인에 과태료 500만 원…과태료 상향 후 첫 사례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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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불법축산물 과태료 상향 시행 후 신고위반자에 대해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는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5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 검색과정 중에 확인됐다.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가방 속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이 있었다.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을 10일 내 자진해 내면 10%가 감경된 450만 원을 낼 수 있다.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때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