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계도·단속 실시
농식품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계도·단속 실시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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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계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는 이력관리 제도를 수입산 돼지고기까지 확대한 것으로 수입부터 판매까지 수입축산물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대┃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대┃사진=연합뉴스

6~7월에는 시·도(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일선 식육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시행한다.

8~9월에는 시·도(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일선 식육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기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이면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육 판매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