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하고 경쟁사 비방" 메디톡스 과징금 2100만원
공정위, "소비자 기만하고 경쟁사 비방" 메디톡스 과징금 2100만원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6.02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사를 비방한 광고 행위를 한 메디톡스가 과징금 2100만 원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염기서열 공개에 대해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를 비방한 메디톡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이를 공개하였다고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또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해 광고했다.

흔히 ‘보톡스’로 알려져 있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이다. 광고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주름살, 사각턱 치료 등의 미용 목적 외에도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다.

그런데도 메디톡스는 이러한 내용은 은폐·누락·축소하고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메디톡스는 홈페이지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였다”고 표현했다. 그 외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다른 광고에서는 모두 “염기서열”을 공개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의 광고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까지 공개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내용┃자료=공정거래위원회
메디톡스가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내용┃자료=공정거래위원회

메디톡스는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해 광고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메디톡스는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 당시 유통되고 있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모두 7종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즉 염기서열 공개 여부에 따라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가 판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공정위는 메디톡스의 광고에 대해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신의 제품만이 ‘진짜’이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메디톡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가 비방·기만 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약품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