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 5개 기관 "거래세 인하 환영,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조속 시행 기대"
증권유관 5개 기관 "거래세 인하 환영,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조속 시행 기대"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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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증권 유관기관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가 증권 거래세 인하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2일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거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춰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다.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0.05%p(16.7%), 코넥스 시장의 경우 0.2%p 인하가 적용됐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최초 개정이다.

이는 지난 3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와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이다. 거래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5월28일)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적용, 오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정부의 '혁신금융 비전선포'에는 거래세 인하 외에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계획이 포함됐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하여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