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국외불법유출 혐의 몽고식품대표 징역 7년·벌금 13억 구형
재산 국외불법유출 혐의 몽고식품대표 징역 7년·벌금 13억 구형
  • 제갈민 기자
  • 승인 2019.05.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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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제갈민 기자] 대두 수입을 대행하는 해외 법인을 세운 뒤 대두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현승 몽고식품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김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3억원을 선고하고 197만 달러를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몽고식품 홈페이지.
사진=몽고식품 홈페이지.

또 몽고식품 임원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97만 달러를, 몽고식품 법인에는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세워 콩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법인을 세워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몽고식품에 손해를 입히고 국부를 유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미국에 송금한 자금은 대부분 해외 법인 자금 지원을 위해서였고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무지와 업무미숙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114년 전통 향토기업인 몽고식품이 저의 구속 이후 큰 경영 위기에 빠져 임직원, 대리점, 협력업체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국가발전에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1심 선고 공판은 7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대표는 2012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M사를 세우고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맡긴 뒤 콩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년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족을 직원으로 올린 뒤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약 6억원 정도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몽고식품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 대표 소유 광고 법인에 광고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도 6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