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캐비닛 문건' 증인 "우병우 지시로 작성…삼성 관계자와 접촉한 적 없다"
[이재용 재판] '캐비닛 문건' 증인 "우병우 지시로 작성…삼성 관계자와 접촉한 적 없다"
  • 승인 2017.07.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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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변호인단 "캐비닛에 수북이 쌓여있는 사진으로 어떻게 확인하라고"
▲ 서울중앙지법 311호 ㅣ 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 최근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관련 또 다른 변수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상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삼성 관련 문건을 작성한 바 있으나 삼성 관계자와 일절 접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행정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당시 민정비서관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삼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메모를 남긴 것이 이번 클리어 파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거로 제시한 캐비닛 문건 사본의 내용인 ▲삼성경영권 승계 ▲기회로 활용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가시화 ▲삼성 현안 기회로 활용 ▲삼성의 구체적 요망사항 파악 등을 직접 메모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삼성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고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 관여가 현실적', '삼성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과거 에버랜드 사건과 같이 불법이 동원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적어도 청와대에서 보관돼 있던 것이라면 사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증거 자료를 펄럭이며) 캐비넷에 수북히 쌓여있는 이 사진만 보고 변호인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또 직접 메모한 것으로 확인되는 두장의 증거자료에 대해  "같은날 작성했나, 다른 날 각각 작성했나", "두번째 장이 속기식으로 썼으며 수정이 많은 반면 첫번쨰 장은 정리가 다소 된 형태를 띤다"고 꼬집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증거자료에 대해 "작성의 방향이나 기조를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시자(우병우)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캐비닛 문건을 발표한 이후 이 부회장측의 변수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렸으나 이 전 행정관은 변호인단의 질문 대부분에 "이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기억이 나질 않는다","기억이 없다"로 일축했다.

김 판사는 이러한 증인의 태도에 "증인의 답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 빨리 끝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증인께서는 대검찰청에서 중책을 담당하는데 삼성보고서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중요한게 있다면 청와대는 특검에 팩스를 보내든지 어디든 먼저 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질의하자 이 전 행정관은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