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행위…정당화될 수 없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행위…정당화될 수 없다”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31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갑 장관, 주요 현안사업장 노사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 주재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대응 당부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이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법․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고용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고용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장관은 31일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소집해 현대중공업, 건설현장 등 최근 쟁점이 된 노사관계 현안사업장의 노사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조합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법․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장관은 “현재도 관할 지방 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사용자에게 부당한 채용 청탁·강요·압력 등의 행위를 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에서 다음 달 4일부터 집회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경제와 고용 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파업돌입 시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본부와 지방 관서가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라“라고 말했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차 임·단협과 관련해서도 노사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 등을 고려해서 조속히 교섭이 재개되도록 노사 모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현안 관련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노동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노동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