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적한 약관 시정…구글, 일방적 콘텐츠 삭제 못한다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 시정…구글, 일방적 콘텐츠 삭제 못한다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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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구글이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앞으로 구글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 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 약관 4개 조항의 시정안을 검토한 결과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이 자진 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한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은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구글과 자회사인 유튜브는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구글이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도 할 수 없게 된다.

콘텐츠 삭제나 계정 해지 사유는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위법하거나 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에는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에 한해서는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로부터 각각 항목에 대해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구글은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한꺼번에 받아 고객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동의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구글과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