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이 병이면 보험도 되나?"…보험업계 답변은
"게임중독이 병이면 보험도 되나?"…보험업계 답변은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5.3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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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면책사항' 포함 가능성 커…실손보험 보장 안될 듯
상품 출시 가능성도 '희박'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게임중독이 병이면 보험도 되겠네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게임업계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 같은 풍자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풍자로만 끝날 일은 아니다. 실제 WHO의 결정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반영돼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에 질병코드가 부여된다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을 통해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말 WHO의 이번 결정으로 게임중독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 나올 수 있을까.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WHO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총회를 열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ICD-11)을 최종 의결했다. 국내에도 오는 2025년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보험상품 출시와 보험 보장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보험업계는 게임중독에 질병코드가 부여된다고 해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면책사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게임중독은 '정신 및 행동장애(F코드)'로 분류할 수 있다. F코드는 기본적으로 실손보장이 되지 않지만 세부적인 질병코드와 약관에 따라 예외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주기도 한다. 여기에는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F04-F09) ▲정신분열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기분장애(F30-F39) ▲신경성‧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F코드 중에서도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장되지 않는 질병들이 있는데 업계는 게임중독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게임중독도 알콜·도박·마약중독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마약, 도박 등으로 얻은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약 게임중독에 질병코드가 부여된다면 실비 쪽에서 보장할 수는 있겠지만, 면책사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단 코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게임중독도 알콜, 마약, 도박과 같이 이런 중독류 질병들을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이 아닌 별도의 게임중독 보험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낮다.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낙인이 찍힐 것이란 우려에 게임중독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당 보험상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야 출시를 고려해볼 수 있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굳이 따로 상품으로 만들어질 것 같진 않다"며 "상품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 내가 게임중독에 걸릴 것 같으니 미리 가입을 한다든지,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게임중독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하게 될텐데 이건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중형보험사 관계자도 "보험사들도 정책성 상품이 아닌 이상 결국 시장 니즈가 커야 상품 개발에 들어간다"며 "어디까지를 게임중독으로 볼지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할지 제대로된 논의도 되지 않았고, 결론도 내리기 어려워 보험사도 굳이 만들지 않을 거고 굳이 가입하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