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시행…신속한 소비자 보호 기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시행…신속한 소비자 보호 기대↑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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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6월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 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동 보험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해 이번 6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중고차 시장┃연합뉴스
중고차 시장┃연합뉴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 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 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 배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