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강간미수’에 대한 오해...우습게 볼 수 없는 실제 판례
신림동 사건, ‘강간미수’에 대한 오해...우습게 볼 수 없는 실제 판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5.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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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캡처
사진=YTN뉴스캡처

신림동 사건 등 강간미수에 대한 오해가 계속되고 있다.

29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에게 죄질에 맞는 형이 주어져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번 신림동 사건처럼 '강간미수'에 대한 오해는 꾸준히 있어 왔다. 실제로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는 편견이다.

그러나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에 충분하므로 강간미수죄라고 해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해에 강간미수범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는 판례도 있었다.

실제로 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정황이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규정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번 신림동 사건 역시 경찰의 조사 과정을 지켜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신림동 사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 혼자서 억울함을 다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신림동 사건을 제보한 청원자 역시 이러한 결과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