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낮추려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빼돌린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과징금 4억3100만 원
납품가 낮추려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빼돌린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과징금 4억3100만 원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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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납품가격을 낮추려고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 넘긴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 과징금 4억3100만 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의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 또는 변경하는 시도를 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2016년 1월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 데 사용했다.

현대중공업은 자신이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공급처에는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그 결과 공급처를 변경하는 대신 2016년 4월 기존 공급처의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했다.

 

┃사진=현대건설기계 홈페이지
┃사진=현대건설기계 홈페이지

현대건설기계도 하네스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현대건설기계는 3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2017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납품가능성 타진 및 납품견적을 내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두 업체는 다른 부품에 대해서도 낮은 가격에 시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시제품 경쟁입찰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하도급 업체 도면을 제3자에게 넘겼다.

또 기존 납품업체들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요구했고 요구하면서도 서면 교부라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과 간부 직원 및 담당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공급업체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기술 유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 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