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
"스포츠센터 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5.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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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헬스트레이너,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퇴직금 줘야”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이씨는 B스포츠센터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하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활동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고, B스포츠센터가 배정한 회원에 대한 퍼스널트레이닝 지도 내지 레슨 등의 실적에 따라 매월 성과급을 받았다.

퇴직후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B스포츠센터와 용약계약을 맺고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5년 1월 일을 그만둔 후 B스포츠센터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스포츠센터와 용역계약을 맺고 근무한 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2017년 7월 10일 퍼스널트레이너 이 모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 동작구에 있는 B스포츠센터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83367)에서 "이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3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급은 원고가 지도하는 피고 회원에 대한 매월 레슨비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피고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퍼스널트레이닝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업무수행 요구에 불응한 경우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어 원고는 퍼스널트레이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퍼스널트레이너들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등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이 담당하는 퍼스널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가격과 할인율 등을 정하여 적용하였음은 물론 매주 원고 등 퍼스널트레이너들의 매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매주, 매월 단위로 피고의 매출 현황을 집계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며 "비록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트레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수임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이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많은 스포츠센터측이 근로기준법 등에 보장된 퍼스널트레이너들의 권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러한 관례에 제동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퇴직금 산정을 위해 계산한 이씨의 월 평균임금은 3,161,4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