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과징금 5000만 원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과징금 5000만 원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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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근거 없이 ‘FDA 인증’이라고 밝히고,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가 과징금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전국 약 1200여 개 LG전자 제품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냉장고 김치통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LG전자가 카달로그에 거짓·광고한 부분 발췌┃자료=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가 카달로그에 거짓·과장 광고한 부분 발췌┃자료=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가 제품 부착 스티커(POP)에 거짓·광고한 부분 발췌┃자료=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가 제품 부착 스티커(POP)에 거짓·과장 광고한 부분 발췌┃자료=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가 홈페이지에 거짓·광고한 부분 발췌┃자료=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가 홈페이지에 거짓·과장 광고한 부분 발췌┃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는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하고,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는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도 했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FDA 인증이나 위생 안전과 관련한 HS 마크 획득 등을 근거로 김치통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한 행위도 근거가 부족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고, HS 마크도 유통되는 식품 용기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인증이기에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향후 ‘친환경’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