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지켜라…정부가 대책 내놨다
내년 7월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지켜라…정부가 대책 내놨다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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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340㎢)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
지방채 발행 시 이자 지원 최대 50% → 70%로 확대 
LH를 통한 공원 조성 활성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
최대 220㎢(서울시 면적의 36%)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2020년 7월에 ‘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에 따라 사라질 공원들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내년 7월에 공원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0년 7월 ‘공원일몰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을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더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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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지방채 발행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현행 최대 50%까지 지원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LH도 공원 조성에 힘쓴다.

LH가 자체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해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10개소 내외 조성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 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해 추진한다.

재정여건이 취약해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LH토지은행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LH토지은행은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또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행위 제한으로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말까지 현지 조사를 통해 공원 기능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지자체의 공원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절차를 합리화하고,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심의·평가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대책도 내놨다.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기대효과┃자료=환경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기대효과┃자료=환경부

정부는 이러한 추가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 대상 공원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130㎢)에 대한 공원 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 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적극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공원 조성 현황을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