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쌍방과실 줄인다...새 기준 30일 적용
車사고 쌍방과실 줄인다...새 기준 30일 적용
  • 이나경 기자
  • 승인 2019.05.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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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비즈트리뷴=이나경 기자]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 쌍방 과실이 아닌 가해자의 일방 과실로 처리되는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는 ‘2019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해 일방과실 적용 확대,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준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기준 33개가 신설·변경된다. 지금까지 차대 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이 9개(15.8%)로 적어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추월 사고 피해자가 20%의 과실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해자가 100% 책임지게 된다. 또 직진 노면 표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내도 가해자에게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해 과실비율의 새 기준도 포함한다. 그동안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분쟁 및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마다 개정되는데 자전거 도로·회전교차로 등 신규 교통시설물은 해마다 늘어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를 추돌한 가해 차량에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등 신규 교통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과실 기준을 신설했다. 

또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와 자가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 최신 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을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와 안전 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