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담↓…내달부터 입주 문턱 낮아져
저소득층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담↓…내달부터 입주 문턱 낮아져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27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은 오는 6월 1일부터 보증금 부담을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형태이고,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고 다시 임대하는 형태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지만,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므로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는 셈이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가 희망하면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자료=국토교통부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