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협성건설이 하도급업체들에 공사계약을 빌미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에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에 ‘협조 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협성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위 3개 지역 협성휴포레(협성건설 건축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128세대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를 포함한 총 134세대를 분양했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지역의 유력건설사이다. 그래서 협성건설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도급업체들로서는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기 위해 그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에 대해 향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 공사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공사계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의 관행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