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태영 회장 검찰고발…"개인회사로 SBS일감 싹쓸이"
참여연대, 태영 회장 검찰고발…"개인회사로 SBS일감 싹쓸이"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5.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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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적정 조건으로 후니드와 용역 계약…특혜 준 사실 없어" 반박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 관계자 등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태영.SK그룹의 배임.일감몰아주기 혐의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개인회사를 통해 SBS 일감을 싹쓸이함으로써 개인 자산을 불렸다고 주장하며 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 SBS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윤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장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 회장이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씨의 손자 영근 씨와 함께 만든 '후니드'라는 회사를 통해 SBS 용역 업무를 모두 챙기고, SBS 케이블 채널 제작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회장은 후니드 등을 통해 타 업체보다 약 5% 높은 영업 이익률을 보장받으며 SBS 등 계열사와의 각종 용역계약을 수의 체결했다"라며 "이렇게 윤 회장 등이 SBS에 끼친 손해는 최소 40억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2013년 윤 회장 지분이 99.9%였던 태영매니지먼트가 2013년 후니드와 합병하고, 후니드가 다시 베이스에이치디에 지분을 매각한 데 대해서도 차명으로 위장한 지분 분산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최태원 SK 회장, SK그룹 3세인 최영근 씨, SKT 대표이사,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검찰에 진정을 냈다.'

   
이런 주장에 대해 SBS 사용자 측은 "SBS는 적정한 조건으로 후니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사측은 "후니드 매출에서 SBS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하며, 주주인 윤석민 회장은 정부 정책에 맞춰 후니드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 현재 4.9%만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최근 윤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태영건설이 SBS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통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00억원을 빼갔고, 이 돈이 윤 회장에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고발이 이어지면서 태영과 SBS 사측 대 노조 간 갈등이 점점 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