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취약계층 대상 최저보증료율 0.05% 적용
주금공, 취약계층 대상 최저보증료율 0.05% 적용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5.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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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주금공은 24일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대상자·정책서민금융이용자·다자녀가구 대상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 등이다.

이 보증료율은 오는 27일 보증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 대출 시 주금공 보증을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대출자의 보증료 납부방법과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월 보증료는 달라질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 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 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