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삼바 수사, 유죄단정?…여론몰이에 삼성은 착잡하다
[기자수첩] 삼바 수사, 유죄단정?…여론몰이에 삼성은 착잡하다
  • 이연춘
  • 승인 2019.05.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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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다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이 삼성을 규정한 애매모호한 잣대다. 삼성에만 유독 엄중했던 이런 접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의혹의 대부분이 삼성에 대한 이중잣대는 물론 법적인 판단이 진행되기 앞서 여론몰이식 삼성 흔들기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15일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장기간 압수수색과 검찰의 수사는 본질을 외면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두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항소심 판결까지 온갖 추측성 보도와 루모가 난무하면서 여론몰이 상황까지 치닫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를 둘러싼 현 상황은 3년으로 되돌아간 데자뷔처럼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삼성바이오를 삼성 때리기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물론 정부 부처,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삼성 엮기에 혈안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오죽하면 국민 여론에 편승해 삼성을 적폐기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물론 사실상 표적을 정해 놓고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직까지 '확정 판결'로 결정된 사건도 없는데 일각에선 국정농단 사건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유죄'라고 몰아가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삼성의 개별 '경영행위'까지 '범죄 혐의'로 몰아가는 분위기까지 확산되자 삼성은 '제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23일 오전 한 매체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삭제한 '부회장 통화 결과' 폴더 내 통화 녹음파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육성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녹취파일을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이슈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관리한 증거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삼성전자 소속 김모, 박모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이 최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23일 보도자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추측성 보도가 다수 게재되면서, 아직 진실규명의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단정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련 임직원과 회사는 물론 투자자와 고객들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은 그간 재판 중인 사안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연론몰이식 분위기에 침묵을 깼다는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로 경영 활동은 이미 브레이크가 걸렸다. 장기 수사에 따른 내부적 피로감이 쌓이고 2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 계열사의 경영진 등 임직원 수백명이 검찰 조사를 받아으면서 삼성 안팎에선 "도대체 사업은 어떻게 하나"는 한숨마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반기업 정서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고 응원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몰이식 기업 때리기는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은 이미 여론 심판도 받았다. 반(反)대기업 정서에다 적폐 청산 요구라는 그림까지 겹치면서다. 재판과 무관한 가십꺼리까지 노출되기도 했다. 이제는 증거에 의한 법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여론몰이나 정치적 고려는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