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기업은행 온실가스 시장조성자로 지정
환경부, 산업·기업은행 온실가스 시장조성자로 지정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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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자가 된다. 환경부는 배출권 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권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3개 금융기관과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연합뉴스
환경부┃연합뉴스

이번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기업은행 김도진 은행장, 한국거래소 정지원 이사장이 참석한다.

협약식에서 환경부와 3개 금융기관은 국내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6월 10일부터 매일 3천 톤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배출권 시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시장조성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상황을 살펴보며 시장조성 의무 이행을 촉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업체들이 원하는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해당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줄어들 때 거래가 체결된다.
 
만약 거래량 부족 등으로 호가 차이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업체들이 시장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협약으로 호가 차이가 감소해 계약 체결률이 늘어나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시장의 거래 유동성 촉진을 위해 시장조성자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이번 금융권과의 협력 강화로 배출권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되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