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경찰공무수행 민형사소송피해지원법 대표 발의
홍문표 의원, 경찰공무수행 민형사소송피해지원법 대표 발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5.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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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수행과정 중 불가피하게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당한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경찰공무원이 민·형사상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에 대한 소송지원 규정이 없어 경찰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돼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직무수행에 위축, 법 집행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공무원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의 소방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법이 존재한다”며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또한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의 올바른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