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투어 해외여행반값, ‘불법’ 거래 잡히면 불이익 감수해야...회수·취소 불가피
원더투어 해외여행반값, ‘불법’ 거래 잡히면 불이익 감수해야...회수·취소 불가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5.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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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더투어 홈페이지
사진=원더투어 홈페이지

원더투어 해외여행반값 프로모션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더투어는 22일 해외여행반값 프로모션을 시작하고 절호의 찬스를 제공한다. 그런 와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원더투어 해외여행반값 이벤트에 접근하는 이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더투어 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원더투어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여행반값 프로모션에 참여할 경우 통보 없이 쿠폰 회수 혹은 쿠폰 직권 취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더투어 해외여행반값 당첨 쿠폰을 개인 간 직거래 및 불법 거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