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부의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은 부당"
대법원 "교육부의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은 부당"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5.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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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에 소속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서울대 부교수 A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9두330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서울대는 학생들과 일부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당시 서울대는 전체 교수들에게 교육부 공무원 신분과 법인 교수 신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됐다. 교수 중 일부는 해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5년 간 교육부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의 교수를 택했다.

A교수도 당시 공무원 신분의 교수를 택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5년 뒤인 2016년 12월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교육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서울대의 다른 학과 또는 다른 국립대학 교원으로의 전환 가능성만을 심사했을 뿐 교육부 소속 파견 공무원인 원고에 대해 교육부 또는 교육부 산하 관련 기관 등에 복귀해 근무할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직 여부를 결정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A교수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