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교수들 "학교, 교비유용·수익 사유화" vs. 학교측 "위법행위 없었다"(종합)
세종대교수들 "학교, 교비유용·수익 사유화" vs. 학교측 "위법행위 없었다"(종합)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5.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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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세종대학교 교수단체 등이 학교 비리를 고발하며 교육부의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세종대 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세종대 정상화투쟁위원회 등은 20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 이사회는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부는 비리를 엄정히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대 재단인 대양학원과 세종호텔의 수익사업을 사유화하고 세종대와 세종사이버대 교비 등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이 지불해야 할 교수와 직원의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수백억 원이 세종대와 세종사이버대 교비에서 부당 지출됐으며, 법인 명의로 진행된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역시 교비에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전 이사장의 지시로 진행된 교수 50여명의 특별채용에 대해서도 "채용 기준이 모호했고 해당 학과의 수요와 관계없이 진행됐다"며 불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세종대 정상화 투쟁위원회 박춘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세종대 교수 및 교직원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최근 세종대 종합감사 계획이 발표됐다"며 "이번 감사는 수십년간 지속된 학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결과"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40년간 지속된 비리들이 낱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세종호텔 법인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쟁위 측은 "법인의 소송 비용이 교비에서 지출된 것에 대해선 신구 전 총장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로 비리의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확인되면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대 측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종대측은 "세종대학은 2004년, 2013년 감사처분 결과를 모두 이행했다. 세종대와 대양학원은 법과 원칙에 의해 적법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일부 교수들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세종대측은 교비유용 주장에 대해 "교수와 직원의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대부분의 대학이 교비로 지출하고 있다. 재단 전입금으로 지출한 대학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교육부의 방침은 학교법인의 소관업무에 관한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학교의 소관업무에 관한 소송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소관 업무 소송비용은 전액 법인에서 지출했다"며 "세종대는 학교의 소관업무(교육용기본재산에 관한 소송, 세종대박물관유물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한 소송비용만 교비회계로 부담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교육용 재산은 학교 교비로 사용해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립대학교 91%가 교비로 소송비용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대측은 또 불법채용 의혹제기에 대해 " 세종대학의 교수임용은 모두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임용되었다. 교수의 논문과 연구의 우수성, 교육자의 자질 만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세종대학은 라이덴랭킹에서 2년 연속 종합대학 4위에 올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