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 논문 공저자로 올린 서울대 교수…교육부, 15개 대학 특별감사
자녀 이름 논문 공저자로 올린 서울대 교수…교육부, 15개 대학 특별감사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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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여 없는 자녀 이름 공저자로 등록…‘연구부정’
대학 입학 입시 부정청탁 의혹도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교육부가 논문 기여가 없는 미성년 자녀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교수가 속한 서울대 등 15개 대학을 특별감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 대상 학교는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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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자체조사에서 소속 교수의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 14건 중 4건을 ‘연구부정’ 사례로 판단했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2012년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당시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제2저자로 올렸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아들이 해당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연구부정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미성년자의 논문 참여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저자로 올리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또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는 부정청탁 의혹도 불거졌다. 

전북대는 세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지만, 교육부 현장조사를 통해 모두 해당 교수에게 확인서만 받고 검증을 종료해 자체조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북대 A교수는 자녀 두 명을 공저자로 올렸다. 또 해당 자녀에 대해서는 입시 부정이 불거진 상태다.

교육부는 전북대에 관련 실태조사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사례를 포함해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며 “연구부정 행위로 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는 이달 말 시작해 오는 8월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