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중단 안돼
대법,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중단 안돼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5.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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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임차권등기가 설정됐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가 A씨의 유족 3명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얻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차권등기는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달리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재판·집행에서 가압류 절차규정을 일부 따른다고 해서, 담보적 기능을 넘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2년부터 광주 소재 A씨 소유 주택을 임차해 살았다.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돼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반환하지 않자, 계속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사이 A씨가 사망하자 김씨는 유족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김씨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0년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했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보증금반환채권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진다는 건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주택을 점유해 사실상 지배 상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