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운영·설치 기준 완화…‘수소충전소 규제 합리화'
충전소 운영·설치 기준 완화…‘수소충전소 규제 합리화'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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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기준 개정 공포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요건과 수소충전소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 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14일)·시행규칙(21일)을 개정·공포했다.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설치된 울산 4번째 수소충전소┃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설치된 울산 4번째 수소충전소┃연합뉴스

우선 충전소 운영기준이 완화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한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쉽게 된 것은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충전소 설치기준도 바뀐다.

개정 전에는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거리가 30m 이상이어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30m 이내여도 설치할 수 있어졌다.

또 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된다.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자동차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지난 1월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