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민연금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의결권 행사 제한 시급
한경연, 국민연금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의결권 행사 제한 시급
  • 이연춘
  • 승인 2019.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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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국민연금이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2019년 주총부터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자국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17개국(한국 국민연금 포함)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 살펴봤다.

20일 한경연에 따르면 공적연금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사용자, 자영업자, 임의가입자 등이 납입하는 보험료로 조성되는데,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룩셈부르크(노사정 1/3씩 분담) 사례처럼 정부가 기금조성에 참여하는 국가도 8개국이 있다.

 

 

공적연금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해당)를 구성하는 방식은 ▲기금조성 주체의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사정 또는 노사 대표로 구성하는 유형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산운용 전문가들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유형이 있다.

노사정 대표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한국 등이 있는데, 이 중 한국만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다.

공적연금이 국내기업 주식에 투자할 경우 의결권이 발생하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와 간접·위탁하는 경우로 나뉜다. 일본,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은 국내기업 경영에 공적연금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기금운용위가 아예 없는 멕시코와 칠레도 개별 민간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지배구조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는 덴마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은 의결권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한다. 한국,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3개국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만,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정부가 기금을 직접 조성·운용하는 경우인 반면 한국은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2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결국 한국은 조사대상 17개국 중 ▲정부가 기금조성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금으로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정부 영향력 하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는 유일한 사례였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공적연금이 개별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 직접행사를 금지하는 등 여러 제한장치를 두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별다른 제한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하반기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주주권 행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국들의 공적연금제도를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 지배구조나 기금운용상의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이 보유중인 주식을 활용해 국내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가입자들이 미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맡겨야 한다. OECD 주요국들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