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의 몰락, 넥슨 공짜주식 뇌물 인정되며 징역 7년
진경준 검사장의 몰락, 넥슨 공짜주식 뇌물 인정되며 징역 7년
  • 승인 2017.07.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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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검사의 몰락 ㅣ SBS방송뉴스 캡처
 
[비즈트리뷴] 진경준 전 검사장(50)이 넥슨 김정주 대표로부터 받은 이른바 '공짜 주식'이 '보험성 뇌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은 1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1일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49) 항소심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 219만5800원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에게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넥슨 공짜 주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주식을 취득하게 된 기회 자체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 주식을 산 것에 대해 "김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에게 연결해 줬을 뿐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받은 주식 매입 대금 4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쯤 넥슨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 넥슨 주식을 매수했다.

그해 10월과 11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의 장모와 모친 명의 계좌에 각각 2억원과 2억2500만원을 송금했다.

진 검사장은 이 돈으로 넥슨에 빌린 돈을 갚게된다.

진 전 검사장은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통해 넥슨 재팬의 주식 8537주(8억5000여만원 상당)를 확보하게된다.  

이후 넥슨 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전 검사장은 이를 처분, 총 120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게 된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재팬 주식 취득에 대해 “주주의 지위에서 취득한 기회일 뿐 김 대표가 별도로 부여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진 전 검사장에게 5억219만5800원을 추징했다.



 [구남영기자 rnskadud88@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