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행객 소시지, 순대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중국인 여행객 소시지, 순대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5.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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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와 순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2건 추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2건(소시지 1건, 순대 1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중국 산동성과 저장성을 출발해 4월 29일 제주공항, 5월 7일 청주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것이다.

ASF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돼지 전염병으로 출혈과 고열이 주 증상이다. 감염된 돼지는 열이 나고 피부에 푸른 반점과 충혈이 생긴다. 급성형은 발병 후 9일 안에 거의 100% 죽고, 급성이 아니어도 폐사율이 최대 70%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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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주변국인 베트남·몽골·캄보디아에 이어 홍콩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6.1일 시행)’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돼지사용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와 함께 돼지에 남은 음식물 급여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며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열처리(80°C 30분 이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